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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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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사란?

손행사정사는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인지
확인하고 면부책을 판단하고 손해액및 보험금의
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 
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해
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 침해하지 않도록
해주는 일을 한다.



 
-신체손해사정사
1종 영역 중 일반배상의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 및 대인,그 외 4종 영역이던 
생명보험,간병보험,제3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등 신체와 관련한 모든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수행할 수 있다.
 


-재물손해사정사
화재,특종,일반배상,대물 및 해난, 항공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.
 


-차량손해사정사
자동차보험의 차량,대물관련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.
 


-종합손해사정사
위 모든 자격을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로
등록할 수 있다.
 


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
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 해야한다.
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금융감독원,보험회사,
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하고
금융감독원에 등록까지해야 손해사정사로
활동이 가능하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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